[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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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52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8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2회 근로계약 체결이 전부인 점, ③ 양 당사자 사이에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 태만 및 성추행 의혹 등이 있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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