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폴라스초이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인사평가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72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28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973

판정사항

제척 기간을 준수하였으나 구제신청의 내용(부당인사평가)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4. 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년도 인사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임금 동결내역을 송부하면서 4. 24.까지 동의여부를 회신 요청하였으므로 이의 제기 기한인 2025. 4. 24.이 경과함에 따라 2024년도 인사평가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25. 4. 25.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고, 2025. 7. 24. 제기된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이 사건 인사평가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비록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좋지 않고 이에 따라 임금 동결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인사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인사평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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