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네임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8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성과급 약정이나 연봉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정관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절차를 통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서 전반에 걸쳐 출퇴근시간, 법정 연차유급휴가, 복리후생,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만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 ④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적인 업무 계획 및 집행권한이 없었던 점, ⑤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일반 직원에 비해 근무장소와 시간에 전혀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2025. 11. 19. 전직원에게 일괄 발송한 이메일에 이 사건 근로자를 해임통보하여 해고 사유와 일자를 서면통보해야 하는 절차에 위반될 뿐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중대하고 부당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