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6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03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5. 4. 7. 버스 사고로 근로자에게 향후 승무정지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수 있다고 알린 점, ② 2025. 4. 7. 이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곧바로 해고의 통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회사측의 연락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