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당사자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는 1회성 신체적 접촉행위에 그치고 그 고의의 정도 또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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