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하이테크환경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8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5

판정사항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전보조치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한 조치 등으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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