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선학초등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5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재채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년 후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교육청의 단체협약 및 특수운영직군 기간제 재채용 운영방안에는 정년 도과자에 대하여 기관별 평가를 거쳐 근무평가가 60점 이상인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정년 도과 후 1회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되어 동일한 당직전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재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재채용 평가 점수는 평균 53.2점으로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며, 근로자가 문제 삼는 행정실장의 평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평균점수 역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 사용자가 취소된 견책처분 그 자체를 재채용 거부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된 구체적인 직무수행상 문제들을 평가자료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에게 재채용 평가시 평가위원, 항목별 점수, 불합격 사유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재채용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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