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엘가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0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2. 3. 사용자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26. 2. 28.까지 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먼저 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여 줄 것을 권유하는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만류하였다.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6. 2. 6. 자로 퇴사일을 제안하여, 근로자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2026. 2. 28.까지 근무할 수 있음을 표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2026. 2. 6. 사용자에게 퇴사일을 ‘2026. 2. 6.’로 직접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가 비록 내심으로는 2026. 2. 28.까지 근무하기를 바랐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으며 유효한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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