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테크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4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10
- 심급사건
- 충북 2025부해276
판정사항
근로자가 재심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2회의 보정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보정 요구에 대한 불이행 행위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2025. 11.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초심 판정의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 기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