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수습 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수습 직원들에게 경력과 역량을 부정하는 발언,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폄하하는 발언, 퇴사를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발언 등을 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감사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습 직원들에게 개별 통화를 하며 조사 주제에 대해 질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는바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및 조사 방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회사의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총 23건 중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가 11건이었으며 피해자의 수가 6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수습 직원으로 근로자가 팀장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 절차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