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베스트푸드케터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복직명령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등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복직명령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상 문구가 종전에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5. 11. 3.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