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본량 농업협동조합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개된 사무공간에서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 사건 회사의 복무규정 제36조, 임직원 윤리강령 제13조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장기 근속 및 공적,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평적 처우,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상급 감사기관의 징계 요구량을 그대로 따른 것은 징계사유의 경중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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