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오션테이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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