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동물류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5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4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그 이후의 해고로 인해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2. 18. 대기발령 후 2026. 1. 30. 해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은 해고로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 미지급 등 불이익에 대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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