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포페런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0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4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사이에 2025. 8. 27. 사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사직일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위해 2025. 9. 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은 2025. 9. 말 이후인 2025. 10. 20. 이루어져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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