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오츠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6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행사로부터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은 점, ② 대행사와 계약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여러 차례 업무 지시 및 보고 요청을 한 점, ③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술자리 향응 접대를 받은 점, ④ 음주상태로 대행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술주정 및 일부 욕설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협력업체 선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대행사 및 그 직원에게 갑질 및 금품향응을 수수한 점, ② 사용자가 대행사에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등 근로자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관행 또는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혐의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징계위원회도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