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정기 승진 심사에서 기계사업분할안정화TFT 전원을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정기 승진 심사에서 기계사업분할안정화TFT 전원을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없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과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