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그린비앤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7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야간순찰 중 점검의 흔적이 전혀 없고 비데기능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 한 점, ② 사용자가 단독순찰을 지시하였으나 혼자서는 절대 순찰을 돌지 않겠다고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위탁사의 사전승인 없이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무단으로 수리한 점, ④ 본인의 업무지원 파견을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를 전가한 점, ⑤ 2026. 2. 2.과 2. 3.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⑥ 2026. 2. 4. 당일 출근 여부에 답이 없어 사용자가 대체근무를 편성하였는데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2시간 30분 늦게 사전 통보없이 출근하면서 규정된 복장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임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고, 취업규칙상 그 밖에 다른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