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나(ZINNA)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43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04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092

판정사항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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