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이앤씨 주식회사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9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0
판정사항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채용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 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판정요지
근로자가 회사 교육이나 임원 면접 등 채용 확정을 위한 다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근로자가 주민등록증의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채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온전한 채용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