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량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7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징계의결 기간(1개월)을 지나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2일 전에 구두로 출석을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