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경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8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겠습니다. 퇴사 처리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였다고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채용공고는 추가 모집에 해당하고 퇴사 처리되지 않았으니 출근하라’고 독려하였고 4대보험이 상실신고 처리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6. 5. 19. 고용24에 자재 매니저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린 것이 곧바로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