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아특수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1. 5. 보낸 메일이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보낸 메일은 출근 독려 및 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6. 1. 6. 근로자에게 퇴사 의사가 없다면 출근하여 다시 근로조건을 조율하자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