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퓨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4
판정사항
노사합의서 내용 일부를 미이행한 행위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원청사 소유의 창고에 출입 금지안내문을 부착한 행위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사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노사합의서 내용 중 합의금 조항만 불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합의 내용 불이행이 곧바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합의금 지급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합의 금액에 대한 조율을 요청한 것일 뿐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 사무실이 사용자의 소유가 아닌 점, ② 사용자는 2024년부터 노동조합에 퇴거할 것을 다수에 걸쳐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사로부터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으로 인해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향후 원청사와의 재계약에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여 한 행위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