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0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6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며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민둥산관리역 권역 내 로컬관제원 현원 부족이라는 전보의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로컬관제원 자격 및 실무 경력 보유, 제천권역 내 22년 5개월 이상 장기 근무로 인한 순환 전보 필요성 및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기준 및 사유도 인정되는 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지위, 임금, 수당 등의 감소가 없고, 전보 후 예상 근무 기간이 약 1∼2년이고, 현재 제천 지역에서 민둥산역 산하 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26명의 다른 근로자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에 징계자는 사전 협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사용자는 전보 전 노동조합에 사전 고지 및 의견을 청취·검토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