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당진시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

사건번호
2026단협2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근무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단체협약 제32조는 평가 점수의 세부내역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되, 평가자·평정자의 인적 정보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아니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32조제1항은 “시는 세부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정제도를 확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조합원의 근무평가 결과는 본인 요청 시 당사자에게 세부내역을 공개한다. 단, 평가자와 평정자의 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협약 규정의 본문은 ‘근무평가 결과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근무평가 결과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개별점수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해석할 수 없으며, 평가점수의 세부내역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공정한 평정제도 확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 단서 규정은 문언상 평가자와 평정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적 속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지 몇 점의 점수를 주었는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