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인천간호사회 차별시정 신청(기)
- 사건번호
- 2026차별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1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의 동일성에 불과할 뿐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내용·방식·목적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내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