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요양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2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근로자2에게 전달하고 근로자2는 이를 시설운영비, 공과금, 직원 급여로 사용하였고 적자로 인해 본인과 근로자1의 급여는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미지급 금품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요양원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시설장 직책으로 요양원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1은 근로자2와 모자관계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2와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