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5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시범사업의 공동연구 수행 과정에서 협약 기관의 자료를 인용 표시 및 출처․저자 표기 없이 공단의 연구보고서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이 협약 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는 등 기관의 대외 신뢰도가 저해되었음. 이는 연구윤리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단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공단의 연구자로서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두 차례의 내부 결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점, 업무협약 상 공동 자료의 활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 기관 간 서로 간의 자료를 각자의 보고서에 활용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표절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음. 또한 근로자가 공단에서 20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그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의 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공단의 인사규정과 고용개발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달리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