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코엠텍 부당전보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6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에 의거한 절차 준수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결원 발생에 따른 전보 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