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에이치 환경컨설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3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은 근로자의 해고일 전 1개월인 2026. 4. 15.부터 2026. 5. 14.까지이고,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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