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진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7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고 즉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