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마카솔루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3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2026. 3. 21. 산악회의 활동 비용을 지원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행위로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26. 3. 31. 승진·전환배치 등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그 사실 만으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