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서울신용보증재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2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하는 콜센터 상담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관련 악성고객 응대 프로세스 개선)와 관련된 교섭의제에 대하여, 재단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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