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영실로직스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8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시동이 걸린 지게차에 앉아 있던 박O수를 끌어내린 행위는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점, 박O수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과의 차이는 두 사람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정도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과거의 폭행 사건들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거나 개인적 갈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 관계,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정하는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기한 및 재심결과 통보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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