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위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2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마네킹을 철거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의사표현 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 수단과 방법 역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회사 미관, 임직원 안전 및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마네킹 철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전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점, 현수막은 그대로 존치하였고 마네킹 철거 이후에도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마네킹을 철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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