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트라스콥코코리아 주식회사 및 퍼솔코리아 유한회사 차별시정 신청(기)

사건번호
2026차별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시정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서 내에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성과급, 경영성과급, 복지성 금품은 파견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함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경영성과급과 복지카드를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내부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마. 차별적 처우 시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규정한 정보제공의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들이 연대하여 부담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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