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면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산정기간에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는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문회의에서 주방 직원 2명의 각 출근일은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영의 출근일에 대한 근거나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출근부, 급여대장, 임금 지급내역, 이○영의 출근부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산정기간에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는 19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