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텍플러스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3
- 심급사건
- 서울 판정사항
판정사항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은 사용자의 촉탁직 전환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이고, 신입사원 조별 배치는 전출입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촉탁직 전환을 거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정도로 대상 근로자 수가 많지 않고,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점수를 가감하기 어려운 구조로 확인되므로 단순히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신입사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조장인 조에 편향적으로 배치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특정 기간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조장인 조에 주로 배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입사원 배치를 포함하여 퇴사자 수, 기존 인력의 전환 배치 등 전반적인 조별 전출입자 현황을 고려하면, 인사상 필요에 따른 인력배치라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사용자의 인사권이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