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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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의 관리 업무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어 사업이 상시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재계약 현황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관행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5. 12. 19.∼12. 31. 특별한 이유 없이 결근하였고 관리소장이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회신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와 사직원에 자필 서명을 하였는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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