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주시(전주시시립예술단)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전주시 인권위원회 결정에서 인정된 근로자의 2025. 4. 1. 자 및 2025. 4. 7. 자 언행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2025. 4. 1.자 발언은 수석 단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진정인에 대하여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연습 시작 전 건물 외부에서 동료와 나눈 사적 대화 중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표현 자체만으로 성적 의미가 내포된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2025. 4. 7.자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와 진정인 사이에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문제 된 위협적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동료를 통하여 불편함을 전달하거나 해결을 시도한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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