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1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호텔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이외에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제공자는 독립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노무제공자는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은 점, 노무제공자가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에게 고정급여 없이 객실 청소 건별로 보수를 지급한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청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호텔에서 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37명이고 연인원을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어 산정해 보면,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는 1.19명이며, 상시근로자 수 5명을 초과한 일수도 없으므로 호텔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