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화진 바이오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수습기간 업무 적격성을 충분히 관찰·평가하지 않은 채 별도 평가 절차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수습기간 만 1개월 근무하였으나 회사 전 직원들과도 소통하지 않으며 화합하지 않음’인데 이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