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부당감봉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0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근로자의 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감봉 10%의 징계와 분리를 위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팀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시 및 비하성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다수의 팀원에게 반복적으로 하여 비위의 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신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일한 계약직 직원에게 한 발언은 당사자에게 큰 모욕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파트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③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별도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봉 10%의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와 신고인을 분리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나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인사전략팀이 전보와 관련한 내용으로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