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화방복지원 부당감봉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도 위법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일 뿐만 아니라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감봉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역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