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스그린(INSGREEN Co.,Ltd)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해고 기간 전후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전후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