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국방부 국군복지단)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1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출·퇴근관리 절차 미준수’, ‘마트운영규정 미준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이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정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양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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