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광신에스씨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8. 사실상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약 30분에서 1시간의 숙고 끝에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별도 이의 제기나 철회 요청이 없었던 점, ④ 징계위원회 회부 예고를 강요나 강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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