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부원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3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6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 측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도예해양이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는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는 수급업체 주식회사 도예해양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도예해양은 대금 일부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주식회사 도예해양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주식회사 도예해양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도예해양 소속 김O권 팀장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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