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12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이해관계인이 ① 2025. 1. 20. 동일 사업장 내 지회의 대항노조인 신규 노동조합의 설립을 기획·주도하고, 현재 해당 노조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② 신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노총 소속으로 전환한 점, ③ 지회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현재 조합비는 너무 비싸고, 우리 노조(대항노조) 조합비는 훨씬 싸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의 탈퇴 및 신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한 점은 모두 지부 징계규칙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를 위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을 제명한 것은 조합원 간 신뢰와 단결력 유지를 위하여 민주적·자주적 결정에 따라 처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권의 행사로 인정되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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